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수급 기간은 이직일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이며,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인센티브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광역 구직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주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여도 본인이 구직자며 신규/재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알선과 직무 교육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