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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는 법적인 용어로 주로 쓰입니다. 둘 다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만 개념과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모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위한 것입니다.
1.압류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된 재산은 경매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2.가압류
채권자가 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가압류는 압류를 위해 선행되는 것입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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